국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02-16 1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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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이애주 의원 이어 두번째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노인의 주요사망원인이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역시 6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이 백신을 맞도록 권고했고, 2010년 기준 접종비율은 60%에 달했다.
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비율은 3.4%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2009년 기준 폐렴 사망자 가운데 65세 고령자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낮은 폐렴 예방접종비율은 결국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렴 예방접종을 정기예방접종으로 분류하고, 국가와 지자체 지원 속에 접종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법령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등 10개 감염병과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등 이른바 선택 3종세트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고,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이애주 의원도 지난해 폐렴구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또 같은 해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은 A형간염을 추가하는 개정입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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