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단체 회원징계 요구권 구체화…면허신고제도
- 최은택
- 2012-02-16 13: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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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하위법령 입법예고...보수교육 미이수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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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품위유지 위반행위 범위에 면허 허위신고 항목이 추가되고, 의료인단체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품위를 훼손한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개정 공포된 의료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로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다음 연도 12월말까지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그 외 의료인은 최초 신고이후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면허신고를 마친 의료인의 다음 신고연도는 면허발급연도를 3으로 나눴을 때 소수점 첫째자리가 6인 경우 2015년, 0인 경우 2016년, 3인 경우 2017년이다.
신고방법과 요건,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안내하고, 신고수리 업무도 위탁받게 된다.
또 중앙회는 신고 수리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상황을 반기별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시한은 내년 4월 29일까지다.
보수교육 규제도 강화된다. 의료인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만약 5년 이상 연속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단체는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의료인단체는 총 11명으로 구성된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징계요구 안건을 의결한다.
품위위반 행위에는 면허사용 허위신고도 추가된다.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의료광고 금지항목에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절반이하의 작은 글씨 등으로 소비자의 눈으로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된다.
또 광고심의 대상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방송.TV.라디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개정법령은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된다. 단,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의료기관 명칭 영문표기 병용 등의 신설조항은 8월 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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