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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적 협의와 국회 무임승차

  • 강신국
  • 2012-02-27 06:35:00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약사법 개정 논란은 약사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약사사회는 극명하게 엇갈렸고 복지부와 협의를 주도한 약사회 임원들에게는 이른바 '매약노'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따라 붙었다.

약사법 개정의 결정적인 순간을 되짚어 보자. 지난해 11월22일 대약은 그 유명한 전향적 협의를 선언했다.

2분류를 유지하며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을 내주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전향적 협의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국회는 3분류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했을까? 아니면 약사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 심의를 차일피일 미뤘을까?

찬성파는 3분류안 도입으로 약사사회에 더 큰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파는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모두 가정법에 근거한 주장들이다. 약사사회의 약사법 개정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 믿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번 논란에서도 재현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는 "약사법 개정안 반대는 당론"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민주당 김진표 원대대표도 "약사회 행사때 마다 약사법 개정은 없다"고 말해왔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눈치만 보다 적당한 선에서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의안에 무임승차를 했다. 약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강하게 고수했던 민주당 모 의원은 11월 22일 전향적 협의를 하기 전 약사회 임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모 의원은 "이제는 못 막는다. 약사회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순간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국회가 더 이상 우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느꼈다"며 "여론의 진위여부를 떠나 약사회에 너무 불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면 정치인도 정부도 시민단체도 같은 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복약지도료도 국민들이 약국 복약지도에 만족한다면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 된다. 선택분업 논란도 외래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원내조제보다 월등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한다.

국민들이 외면하면 선택분업도 복약지도료 문제도 약사사회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27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법 개정에 대한 반목보다는 약사사회 앞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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