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달 2일 약사법개정안 등 법률안 심사키로
- 최은택
- 2012-02-29 11:57: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7일 처리 못한 안건 논의"...본회의와는 별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오전 현안보고 이후 오후에 27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사위 법률심사는 본회의와는 별개"라면서 "본회의 개회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지난 27일 108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50여개 법률안만 통과시키고 산회한 바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2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
- 3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4의료 소모품 20% 급등하자 수가인상 카드 꺼낸 의료계
- 5소모품 대란 속 '장기 처방' 도마…정부도 자제 요청
- 6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7신임 심평원장 선임 임박...의사 출신 홍승권 교수 유력
- 8[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 9"장기처방·시럽제 자제"...중동사태에 정부 협조요청
- 10고혈압약 네비보롤, SU 병용 시 '중증 저혈당 위험'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