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 의무적용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최은택
- 2012-03-14 11:33: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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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맹장 등 7개 질환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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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 적용된다.
또 종합병원 이상급도 원하는 경우 조기 적용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다.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 비급여 서비스의 양에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방안을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
완전틀니는 해당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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