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병원 약제부장 집유형
- 강신국
- 2012-03-28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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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약제부장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8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소속 약사 A(65)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병원에 1979년 입사해 1995년부터 의약품 납품업체 선정 및 의약품 발주 업무를 담당해왔다.
A씨는 2008년 8월 Y약품 대표 H씨에게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병원에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법원은 "H씨에게 50만 원을 교부받은 등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6개 도매상 대표에게 총 28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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