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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요일 매출이 가장 좋은데…" 마트내 약국 '울상'

  • 강신국
  • 2012-04-23 06:44:50
  • 대형마트 114곳 의무휴업에 입점약국 매출감소 불가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이 금지되면서 대부분의 마트내 약국은 거꾸로 매출이 줄어들게 됐다.
22일부터 수도권과 지방 소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매장 114곳이 의무휴업에 들어가면서 마트 입점약국들이 매출감소로 울상을 지었다.

그러나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마트 약국은 정상영업을 했고 모든 마트 약국이 휴무에 들어간 것으로 오인한 고객들의 문의도 이어졌다.

마트내 약국들은 일요일 매출이 가장 좋은데 강제 휴무 조치로 월 20% 이상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동구 한 마트입점약국의 약사는 "오늘 강제휴업 조치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며 "주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이 높은 주말에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다른 약국들이 영업을 하지 않아 일요일 매출이 높은 게 사실 이었다"며 "동네상권 살리기는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경기 부천 마트내 약국의 약사도 "주말 매출이 높았는데 월 2회 휴무로 15% 정도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마트내 약국은 정상 영업을 이어나갔다.

경기 안양의 마트내 약국 약사는 "안양지역은 조례가 시행되지 않아 마트 일정에 맞춰 영업을 하고 있다"며 "SSM 강제휴무가 뉴스에 보도되자 오늘 영업을 하는지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귀띔했다.

한편 유통시장발전법 개정으로 강제 휴업이 실시된 지역은 서울 강동과 강서, 송파, 성북, 관악 등 5개 구와 경기 성남·수원시, 부산 남구와 대구 달서구 등 전국 39개 지자체다.

이들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의 보호를 위해 매달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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