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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단위 공급위반 제약사 무더기 행정처분

  • 최봉영
  • 2012-05-11 06:44:48
  • 식약청, 2011년 위반업소 공개…35개 품목 적발

의약품 소포장 단위 공급의무를 위반한 제약사 10여 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공급기준을 지키지 않아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제약사와 품목을 공개했다.

해당 제약사는 ▲JW중외신약 ▲국제약품공업 ▲SK케미칼 ▲일성신약 ▲한불제약 ▲제이알피 ▲삼천당제약 ▲풍림무약 ▲태극제약 ▲슈넬생명과학 ▲알피코프 ▲명문제약 ▲파비스제약 ▲삼익제약 ▲웨일즈제약 ▲휴텍스제약 ▲대한뉴팜 ▲한림제약 ▲대한약품공업 등 19곳이다.

위반 품목 수는 한국웨일즈제약이 8개로 가장 많았고, 태극제약·삼천당제약·파비스제약 각 3개, SK케미칼·알피코프·명문제약·대한뉴팜·한림제약 각 2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10개 업체는 위반 품목을 각각 1개씩 보유했다.

이중 ▲태극제약 '프로피진정' ▲웨일즈제약 '탐스돌서방정' ▲휴텍스제약 '세타신캅셀' 등 3개 품목은 2년 연속 규정을 위반해 3개월 품목 제조업무정지로 가중 처분됐다.

또 34개 품목은 처음 적발돼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개시일은 오는 28일부터다.

한편 소포장 의무 품목은 규정된 생산량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1개월 동안 제조업무가 중지되지만 2회 3개월, 3회 6개월, 4회 품목허가 취소 순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처분 품목

▲JW중외신약 '중외로잘탄플러스프로정' ▲국제약품 '국제토피라메이트정100mg' ▲SK케미칼 'SK코스카플러스에프정', 'SK코스카플러스정' ▲일성신약 '브로드세프캅셀500mg' ▲한불제약 '한불바클로펜정' ▲제이알피 '제이프로나제정' ▲삼천당제약 '비오락토캡슐150mg', '비오락토캡슐', '타미마라정' ▲풍림무약 '풍리마클로펜정' ▲태극제약 '가스프리드정', '태극세파클러캡슐' ▲슈넬생명과학 '슈넬알리벤돌정' ▲알피코프 '가제트정', '로스탄연질캡슐' ▲명문제약 '로세틴캡슐10mg', 명문프로나제

-비정' ▲파비스제약 '레보스정' '카민산250mg', '펜타올연질캡슐' ▲삼익제약 '삼익세프라딘캡슐500mg' ▲웨일즈제약 '노토바정', '발렉스정', '아테탈리정'. '카포텍정', '코나텍정', 피오졸정', 오노딘캡슐' ▲휴텍스제약 '베몬정', '아란딘

-에프정' ▲대한뉴팜 '리벤돌정', '히스탄에프정16mg' ▲한림제약 '갈스파연질캡슐', '조피린장용정', 대한약품공업 '가모프리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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