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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부터 마약원료취급자, 사전허가 의무화

  • 최봉영
  • 2012-05-11 12:00:49
  •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앞으로 마약류 원료물질을 수입·제조하는 자는 사전에 식약청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해당업체는 1년 내 교육 이수가 의무화 사항이 된다.

식약청은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1군 23종에 해당되는 마약류 원료물질을 수입·제조업체는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수입이나 제조를 하고 있던 업체는 7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으면 된다.

2군에 해당되는 원료물질만 수입·제조하는 업체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1군 원료물질을 다루는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이수 기한은 허가받은 후 1년 이내며, 교육시간은 2시간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이나 제조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교육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1차 경고, 2차 취급업무정지 1개월, 3차 2개월, 4차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마약류 원료물질 지정현황

1군 원료물질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1

-페닐

-2

-프로파논 ▲슈도에페드린 ▲엔

-아세틸안스라닉산 ▲이소사프롤 ▲3,4

-메칠렌디옥시페닐

-2

-프로파논 ▲피페로날 ▲사프롤 ▲놀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감마부티로락톤 ▲1,4

-1부탄디올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초산페닐 ▲벤질시아나이드 ▲벤즈알데히드 ▲메치아민 ▲에칠아민

2군 원료물질

▲안스라닐릭산 ▲에칠에텔 ▲피페리딘 ▲염산 ▲메칠에치케톤 ▲황산 ▲톨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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