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11월 15일부터 개시
- 최은택
- 2012-05-14 0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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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정약사법 공포...대상품목 하위법령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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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외 판매 대상품목, 1회 판매량과 구매연령 제한 등은 하위법령에서 지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약사법을 14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에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과 등록판매자의 요건, 준수사항 등이 규정됐다. 시행일은 6개월 후인 오는 11월 15일부터다.
또 5년 단위로 의약품 허가(신고)를 다시 받도록 한 품목허가갱신제도의 내용과 절차도 명시됐다. 이 제도의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의 위치가 의료기관 주변으로 집중되고 약국의 영업시간이 진료시간에 맞춰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남용 방지와 사후 안전관리를 위해 품목수는 최대 20개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한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제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 외 판매 대상품목과 1회 판매량(판매단위), 구매연령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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