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과징금 최대 2억원…부과기준 전면 개편
- 최봉영
- 2012-05-17 06:4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보사연에 연구 의뢰…내년 중 시행될듯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16일 식약청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기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제약사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지적에 따라 지난해 약사법이 개정돼 과징금 상한선이 올해부터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과 체계를 손질하게 된 것이다.
특히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적정한 산정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정지 1일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현재 매출 규모에 따라 3만원부터 57만원까지 19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금액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기준금액이 높아질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는 업체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기준 설정을 위해 보사연은 ▲1992년 과징금 도입당시 제약산업 현황 비교 ▲타 산업 및 해외 과징금 사례비교 ▲과징금 부과 기준 매출액 적정성 기준 연구 ▲과징금 미납자 업무정지 처분 환원 기준 등을 연구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실에 부합하는 산정 기준으로 업무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거둬 과징금 부과가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연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번 연구는 올해 9월 중순 종료될 예정이다. 새로운 과징금 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약사법 위반 과징금 상한액 5천만원→2억원 상향
2011-05-19 10: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