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명(INN) 공익성 충분...시범사업부터 시작을"
- 정흥준
- 2024-05-31 1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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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약사·소비자, INN 토론회서 필요성 한목소리
- "공익성엔 이견 없어...공공의료 확대될수록 도입 탄력"
- "정부 주도 시범사업...산업계엔 보조금으로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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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문가들은 의사·약사·환자 모두 INN의 공익성에는 이견이 없다며, 공공의료가 확대될수록 도입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제(31일)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 세미나에서는 의약계와 소비자단체가 생각하는 INN의 장점과 한계를 논의했다.
이인향 영남대 약대 교수는 “제네릭이 충분히 싸지 않기 때문에 정책 효과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약품비 절감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제네릭 시장에서 경쟁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 아닌가 싶다.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상품명처방은 소비자가 상호 대체 가능한 약을 선택하기 어려운 원인이 된다. 제네릭 장려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싶으면 INN 중심으로 명명법을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N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며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약사회도 토론회 참석해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성분명처방 전 단계라는 건 말이 맞지 않다. 상품명처방이 새로운 상품명으로 바뀌는 것이다. 처방 패턴은 그대로다”라며 “반대하고 있는 산업계의 입장도 중요하다. 발사르탄 회수 때 성분을 확인해줘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INN도입은 수많은 제네릭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형태로 효능군을 지정해 모델을 만들자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 부회장은 “특정 직능단체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 따라오는 곳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약가인하를 유예하거나, 혁신기업에 포함시켜주는 조건 등을 넣어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상원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INN 전환에 제약사는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제약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포기하라는 건 분쟁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는 제약사 전환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제네릭에 상품명을 갖기 위해서는 명칭을 검토하는 단계를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제안했다.
소비자·의사도 공익성 공감...“명칭 위한 규칙 필요”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도 INN 도입이 공익적인 장점이 있다고 공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성분명처방과 INN은 공익적이다.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마이헬스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해 확대하고 있다. 성분명과 연계될 수 있다”고 했다.
정 사무처장은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게 INN과 같은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환자들도 (상품명처방에 대한)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왜 감수하고 있냐면 주장하는 특정 직능들이 소비자들과 소통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주장의 일리가 있지만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20년이 넘은 사안이고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지지 그룹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NN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도입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칭에 대한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황보영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는 높아질 수 있다. 과거 발사르탄 때 INN이 도입됐다면 여러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었고, 환자가 스스로 복용 중단하는 효과도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병원에서는 엔세이드 부작용에 대한 환자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럴 때에 환자가 치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황 부회장은 “제약사명이 앞에 나오고 뒤에 성분명이 나온다. 환자들의 이해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분명이 앞으로 오는 것이 인식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수많은 복합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름이 길어지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축약형 명칭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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