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주 1회 의무화
- 최봉영
- 2012-06-05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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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일부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시행

또 마약류 원료물질을 수입·제조하는 업자는 사전에 반드시 식약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자는 주 1회 저장시설을 점검해야 하고, 마약류 입고와 출고 기록서를 작성해야 한다. 저장시설에 대한 점검부는 2년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 원료물질을 수입·제조하는 자는 사전에 식약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약류 취급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도매업자에게 반품할 경우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그 결과를 식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등을 1군 원료물질로 규정하고 해당물질을 수입·제조업체는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메틸렌디옥시프로발?껭隙?향정약으로 신규 지정했다.
한편 마약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재고량 허위 기재, 장부기록을 보존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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