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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베라·플리바스 등 성별 구분 약제 전산심사

  • 김정주
  • 2012-06-13 12:24:50
  • 심평원, 총 88개 약제 공고…9월 청구 접수분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특정해 처방·조제해야 하는 성별제한 약제들에 대해 전산심사가 적용된다.

대상 약제는 총 88품목으로, 9월 청구 접수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성별제한 약제 전산심사를 공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성별제한 약제들은 동일 성분일 지라도 함량 또는 제형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투약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 자칫 오용될 우려가 있다.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제약 오젠정과 프로베라정, 데포남성주200mg이 전산심사 대상에 올랐다.

바이엘코리아 프로기노바와 안드로쿨정, 한국MSD의 유렉신정,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캡슐, 한국머크 고날에프도 각각 목록에 포함됐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에스트로펨정과 트리시퀀스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소덱스정과 아리미덱스정도 전산심사를 적용 받는다.

국내 제약사 품목으로는 동아제약 플리바스정과 푸로스탈엘서방정, 중외제약 중외듀파스톤정, 현대약품 인디비나정 등이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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