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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남녀 사용제한 약제 270품목 전산심사 추진

  • 최은택
  • 2012-06-08 14:16:16
  • 심평원, 심사물량 증가 등 여간감안...적발시 급여삭제

성별로 사용이 제한된 약제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전산심사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적발시 급여비가 삭감된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8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보험약가제도 개편방안 설명회'에서 이 같이 올해 적용될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전산심사는 심사물량이 증가하고 약제의 허가사항 변경이 번번해지면서 효율적인 약제비 심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게 됐다.

전산심사는 그동안 마약류 및 오남용 약제를 시작으로 약제급여기준 설정 약제(90개 품목), 감기 등 27개 진료분야 166개 상병 약제 등으로 확대돼 왔다.

마약류 및 오남용 약제의 경우 34개 성분코드 82개 품목이 적용됐는데, 심사기준에는 적응증과 1일 최대용량, 최대 치료기간 등이 반영됐다.

심평원은 이달부터는 심혈관계 약제 77개 성분코드 696개 품목에 대해서도 전산심사에 착수했다.

이어 오는 9월 중 성별제한 약제 102개 성분코드 270품목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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