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대법원 선고기일 18일 확정
- 이혜경
- 2012-06-14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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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공개변론 이후 4개월 만에 기일 잡혀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010년 12월 13일 가톨릭학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접수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고기일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월 16일 최종변론을 마친 후 4개월 만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1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진행했고 1,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단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소송 뿐 아니라 향후 유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세미나에서 김 이사장은 "1~2심을 준용한 판결을 대비해 특단의 개혁방안도 대비해 놔야 한다"며 건보 존립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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