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공개변론 앞두고 환자들 대법원 앞 집회
- 이혜경
- 2012-02-16 13:53: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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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허가범위·치료재 의학적 정당성 판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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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는 대법원 공개변론 1시간여를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임의비급여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로 임의비급여가 합법화 될 경우 파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성모병원 판결을 기다리며 소송이 중단된 사례가 수백건에 달하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크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급여비용 청구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임의비급여를 받은 행위는 위법하지만 ▲환자의 상태 등과 당시 의료수준, 의사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 판단되는 의료행위와 약제, 채료재료를 택했으며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며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들어 임의비급여를 인정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급여기준 미준수는 의사들이 의학적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법원 공개변론을 통해 1, 2심에서 판단하지 못한 식약청 허가범위와 치료재의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2006년 1월9일부터 식약청 허가범위기 벗어나 항암제를 사용할 수있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사전승인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2008년 8월1일부터는 식약청 허가범위를 벗어나 항암제와 이외 일반약을 사용할 수 있는 사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의비급여가 아니라 합법적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카디옥산주나 마일로타그주는 결국 백혈병을 유발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입증됐다"며 "의학적 근거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공개변론은 당일(16일) 오후 2시부터 대법정 209호에서 진행되며, 1년 2개월만에 진행되는 공개변론으로 취재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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