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모기기피제-무허가 제품 판매 '주의보'
- 강신국
- 2012-07-20 06:4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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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약국취급 주의 당부…지자체별 실태 점검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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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 137품목과 해당 성분을 공지했다.
식약청은 허가된 모기기피제 주성분은 디에칠톨루아미드, 정향유, 회향유, 이카리딘, 파라멘탄-3, 8-디올, 시트로넬라오일, 리날룰 등이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외품이 약국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약국,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모기기피제 관련 실태 점검이 진행 중이다.
공산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효능 효과 등을 명시한 모기기피제로 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을 보면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에 모기그림, 모기관련문구 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판매해도 무방하지만 일반 모기기피제와 같이 진열돼 있거나 모기기피 효능을 POP 등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면 불법이다.
한편 의약외품 허가사항은 식약청 전자민원창구(http://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 → 제품정보에서 주성분 또는 제품명으로 검색하면 허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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