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약 "면허범위 벗어난 한약사 즉각 처벌하라"
- 강혜경
- 2024-06-10 17:21: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원 일동 성명 채택 "복지부 한약분업 실시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구약사회는 10일 회원 일동 성명을 채택하고 금천 소재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를 규탄했다.
구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및 난매, 병의원 처방전 조제 행위 등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동대문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이 약사의 역할과 혼동될 수 있는 약국을 개설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약사의 불법 약국 개설은 약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와 한약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군으로, 전공 교육에 관한 학제, 현장실습 내용과 경험, 면허 취득 과정이 엄밀히 구분돼 있으며 각 면허가 허용하는 직무 범위 역시 명확히 다름에도 한약사들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강구할 수 없다는 것.
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이 불법약국을 개설해 일반 의약품 판매, 처방조제, 의약품 난매 행위들을 좌시할 수 없으며 또한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제제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성토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복지부는 당장 한약분업을 실시하고, 잘못된 한약사 제도로 인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9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10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