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유디치과, 시민단체 줄소송 중단하라"
- 김정주
- 2012-08-22 1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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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 성명 "소송폭탄, 비열한 대응"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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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이 유디치과가 최근 벌이고 있는 일련의 소송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유디치과가 제기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와 건치신문에 대한 소송에 대한 맞대응이다.
보건연은 22일 성명을 통해 "의료상업화를 막으려는 시민단체에 대한 유디치과의 '소송폭탄'을 규탄한다"며 "시민단체와 언론에 비열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치과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리형 치과 네트워크'에 대해 보건연은 '사실상 영리병원의 또 다른 형태'라고 규정했다.
보건연은 "유디치과는 과잉진료와 의료진 이면계약, 부당 과잉노동 등 문제점을 지적받아 큰 물의를 일으키며 사실상 영리병원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러나 유디치과는 불법적 행태와 과잉진료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잡기는 커녕 이를 지적한 시민단체와 진보언론 등을 대상으로 수십 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공격했다.
유디치과가 사실상 고용된 의료진의 명의를 도용해 이면계약을 맺는 탈법적 행위로 10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과잉진료를 유발시키는 성과급제를 적극 도입해 천문학적 돈을 벌고,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보건연은 "시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는 줄소송을 벌여 비윤리적 노동착취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유디치과의 소송 대상은 단지 시민단체와 언론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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