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 보험급여 적용
- 어윤호
- 2012-09-03 09:22: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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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365원…중증 만성통증 환자에 1일2회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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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얀센의 만성통증치료제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이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보험약가는 정당 365원이며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은 중등도 이상의 만성통증 환자에게 12시간 지속적인 통증조절 효과를 보이는 서방정 제제로 1일2회 투여가 가능하다.
울트라셋이알서방정의 절반함량(아세트아미노펜325mg+트라마돌염산염 37.5mg)인 이 제품은 환자의 통증 정도 및 치료 반응에 따라 낮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는 환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은 울트라셋이알서방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얀센에서 최초로 개발 및 시판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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