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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부터 과징금 미납기관 과세정보 수집"

  • 최은택
  • 2012-09-03 11:11:30
  • 국회에 서면답변…"채권 압류 등도 적극 시행할 것"

이달부터 건강보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한 과세정보가 수집된다. 또 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업무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과징금 징수율 저조와 관련해 미수납율 증가이유와 징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3일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미수납율이 2003~2007년 34~49% 수준에서 2008년 이후 70% 내외로 크게 증가한 것은 행정소송이 늘어난 탓이다.

특히 97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의 영향이 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채권압류 등 징수업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201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참고자료'를 보면, 지난해 징수결정된 과징금은 526억원으로 올해 5월말 현재 이 중 162억원만 수납되고 363억원(69.1%)은 미수납 상태다.

미수납률은 작년 뿐 아니라 2008년 70.9%, 2009년 68.5%, 2010년 70.8%로 최근 4년간 약 70% 수준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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