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면 복약지도 의무규정 신설 '난색'
- 최은택
- 2012-10-18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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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 처방전 2매 발행 위반 처벌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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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남윤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나 치과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약국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법령상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위반시 행정처분할 규정은 없지만 보건소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윤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벌규정 신설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전 2매 발행의무 관련 처벌규정 논의는 의약분업 이후 두 차례 시도했다가 좌초됐었다.
복지부는 2001년 9월 처방전을 2매 교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다음해 6월 입법절차를 중단했다.
당시 개정안은 1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의약정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처방전 발행부수에 대한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관련 단체간 이해대립으로 실패했다.
복지부는 "2000년 이후 처방전 2매 발행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꾸준히 검토해왔다"면서 "관련 단체 반발을 우려해 법령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처벌규정 신설 조건으로 약사도 약화사고 책임규명 등을 위해 조제내역서를 별도 발행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복지부는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복약지도가 의무화 돼 있으며, 위반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효과적인 복약지도 방법, 내용 등은 환자와 의약품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약계와 협조해 환자에게 충분한 복약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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