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팔팔이 비아그라 모양 베꼈다"…소송 제기
- 어윤호
- 2012-10-17 2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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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연한 상표권 침해 행위"…한미 "팔팔도 상표권 등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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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이자 본사와 연구소, 한국화이자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제네릭 팔팔정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일체를 폐기를 요구하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다이아몬드 모양 파란색 제형을 모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이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파란색 제형을 갖고 있는 CJ제일제당의 '헤라그라', 유한양행의 '이디포스'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수많은 비아그라 제네릭중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제품은 팔팔정이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비아그라는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도 상표권으로 등록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팔팔정의 디자인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팔팔정의 디자인은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팔팔정 디자인 역시 상표권 등록이 돼 있다"며 "만약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면 등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팔팔정의 디자인은 엄연히 비아그라와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발매 4개월만에 오리지널 품목인 바이그라를 처방량에서 앞질렀다. 첫 출시 시점인 5월부터 8월까지 약국 외래처방액 분석 결과 매달 5억원 이상 처방액을 기록하며 총 1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비아그라는 월 처방액이 절반 가량 떨어졌다. 제네릭 출시 전인 4월까지 매달 처방액이 20~21억원대 수준이었지만 6월부터는 10~11억원대로 처방액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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