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 투명화 추진…권고라지만 약국입장선 '규제'
- 강신국
- 2013-01-02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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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새해 변경제도에 포함해 발표…대약,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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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조치 행태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으로 약국은 조제실 관리에 더 철저하게 되고 소비자는 약사가 조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무자격자 조제로부터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조제실 내부 위생 상태는 좋은지,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시민단체 등을 통해 조제실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올해부터 소비자가 눈으로 조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약국 조제실 일부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도 최근 조제실 환경 개선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약국 조제실의 경우 조제 업무의 효율성과 오류 방지를 위해 약사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조제실 투명화는 약국의 상황과 여건 등 여려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조제실 개방으로 조제 업무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투명화를 권고하고 조제실에 보관하고 있는 향정약, 전문약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신규 개설 및 인테리어 재시공 약국을 대상으로 조제약 비치와 조제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제실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화를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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