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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조제실 개방은 불가하다"

  • 김정주
  • 2012-08-25 06:44:58
  • "가운 착용 후 조제만 하면 무관"…약사회 주장도 수렴

행정안전부가 약국 조제실을 투명하게 설치해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자격자 조제를 의심하는 민원 해결이 근본 목적이라면 굳이 시설을 무리하게 변경하면서까지 투명하게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제안한 약국 #조제실 시설기준 개정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행안부의 의견은 조제실 내부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민원 내용처럼 약국 조제실 투명화의 근본 목적이 무자격자 조제 방지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며 불가 입장 전달 이유를 설명했다.

약사가 조제할 때에는 반드시 약사가운을 착용하도록 돼있고 이를 준수만 한다면 현재 약국가 조제실에서 보여지고 있는 수준에서도 문제될 것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조제실 일부를 밖에서 볼 수 있다면 무자격자 방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우리 측 입장을 최근 전달했지만 행안부가 어떤 답을 줄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 조제실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약사회와 약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의료기관 동시개방 주장을 덧붙여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조제실 강제 개방 문제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차등이 있어선 안되는데 병원의 경우 벽을 허물거나 조제실 자체를 이동시켜야 하는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비현실적"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본 목적이 무자격자 조제 방지라면 조제실 전면 개방이 아니더라도 달리 대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행안부 입장과 약사회 의견이 추후 이어진다면 약사회와 다른 방법론을 협의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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