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약국 지정되면 약력·금연관리 상담료 나온다
- 강신국
- 2013-01-15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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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협력약국 가인드라인…시범 자치구 2~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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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운영될 '건강증진협력약국'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서울 중구보건소 최미영 약무팀장은 14일 중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건강증진협력약국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서울시는 시범 자치구 2~3곳을 선정해 건강증진협력약국을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증진협력약국의 역할은 ▲금연상담 ▲포괄적 약력관리 ▲자살예방 등 크게 3가지다.
금연 서비스는 ▲금연희망자와 1대1 상담 ▲금연보조제-보조용품제공 등이다. 단계별로 약국에 상담료가 제공된다.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는 의료수급자 대상 약력관리 서비스 제공과 등록자 관리를 골자로 하며 약국에서 단계별 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증진협력약국 선정 기준을 보면 약사가 1.5명 이상 이어야 한다. 즉 개설약사 외에 파트타임 약사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방조제건수는 100건 내외이며 처방과 매약 비중이 유사해야 한다. 또 필요한 교육훈련(약 3일)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하며 금연-자살예방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협력약국 지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담배판매약국은 선정이 불가능하다.
최미영 팀장은 "중구가 시범사업 지역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4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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