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회장 잘못하면 불신임 된다…정관개정 통과
- 강신국
- 2013-03-07 16:35: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정기총회서 정관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는 7일 제59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개정특위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 받지 못한 경우 ▲회원의 중대한 권익 침해 ▲약사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때 가능해진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이후 재적대의원 3분 2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정하고 회장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면 부회장, 상임이사도 불신임 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회장의 잔여임기를 1년 6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 시에는 1개월 안에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도 잔여임기 3개월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대한 절차 등에 별도 규정도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공동탕전실 이용 조제 불가"
- 2임신중지약 '초기 2년 원내조제' 뇌관…의약분업 원칙 충돌
- 3감기·독감·코로나19 동시유행…환절기 약국 바빠졌다
- 4외부자본 개입 창고형약국 규제, 신중한 복지부…"취지엔 공감"
- 5리피토는 1차·로수젯은 2차…기등재 재평가 품목별 희비
- 6동구바이오제약 '4565원 영구CB'로 큐리언트 지배력 방어
- 7공단·심평원, 비대면진료 준비...비급여 보고 체계도 검토
- 8대약 비대위 "약배송 저지"…20일 광화문서 궐기대회
- 9스카이랩스, CART 혈압계 심방세동·심부전 임상 성과 공개
- 10엘앤씨바이오 이환철, 400억 마련…유증 참여·담보대출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