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회장 잘못하면 불신임 된다…정관개정 통과
- 강신국
- 2013-03-07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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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정기총회서 정관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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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7일 제59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개정특위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 받지 못한 경우 ▲회원의 중대한 권익 침해 ▲약사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때 가능해진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이후 재적대의원 3분 2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정하고 회장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면 부회장, 상임이사도 불신임 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회장의 잔여임기를 1년 6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 시에는 1개월 안에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도 잔여임기 3개월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대한 절차 등에 별도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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