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3-19 17:33: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질병이라는 의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담배값 인상 법률안을 제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의원은 입법 제안을 통해 "금연 희망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흡연을 질병으로 보지 않아 흡연진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요양급여기준 상의 원칙은 물론 건강보험법의 건강증진 목적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치료를 급여대상으로 포함시켜 흡연률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