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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약국 세원노출로 이어지나?

  • 강신국
  • 2013-03-25 06:34:53
  •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 확대"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약국 세원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은 30만원이다. 이를 1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병원, 학원, 예식장,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에 한정돼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약국이 포함되면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 사업자에게는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1건당 최대 300만원, 동일인은 연간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약국은 조제부분에 대한 세원노출이 100% 가깝게 이뤄져 있고 현금결제액도 소액이 많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세무전무가들의 분석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현재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개인사업자는 매출액(공급가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게 국세청의 생각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종이세금계산서는 거래시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세금계산서가 거래가 이뤄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직전까지는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하면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거래 건별로 국세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보고가 이뤄지게 된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업자 등록 때 자금출처 검증, 명의 위장자 처벌 강화,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대상 확대, 자료상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조기 적발 등도 추진해 지하 경제 양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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