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이냐 보관이냐"…법원, 약국에 벌금형
- 강신국
- 2013-04-10 12:2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울산지법, 약사법 위반혐의 인정...벌금 200만원 부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울산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1심 양형인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말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 사용기간이 지난 1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K씨는 "한약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이 아니고 공급처에 반환해 모두 폐기하려고 일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가 봤을 때 판매목적 진열로 혼동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12종의 한약재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포장을 개봉한 상태에서 자신의 약국 탕제실 입구와 내부 진열장에 다른 한약재와 함께 진열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한약재를 조제하지 않고 공급처에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판매목적으로 진열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2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 3탈모약 급여화 되면 연 1797억원 건보재정 소요
- 4트루셋 제네릭 하반기도 공세 봇물…일양약품 내달 등재
- 5병동전담약사 제도·입법화 시동…"다제약물 시범사업 확대를"
- 6초고령, 생활 체육인 늘며 '통증 환자' 증가…핵심 조합은?
- 7상금 3천만원 주인공은?…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
- 8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박근미 약사 최우수상
- 9약국,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 제출 시행
- 10TAVI 급여 기준 손질…판막 시장 경쟁도 달아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