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품목, 둘 중 하나는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 김정주
- 2013-04-18 0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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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월 기준 6145품목…3개월 새 744품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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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공단과 약사회 간 약국 수가계약 당시 부대합의조건이었던 대체조제 활성화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4월기준 저가약 목록을 17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6145개로, 1월 기준 5401개 품목보다 744개가 늘었다.
품목을 살펴보면 졸피뎀 제제로는 한미약품 졸피드정, 명인제약 졸피신정10mg 등이 포함됐다.
카르바마제핀 제제로는 명인제약 카마제핀정, 환인제약 에필렙톨씨알정200mg, 부광약품 부광티모닐서방정300mg 등이 있다.
가바펜틴 제제에는 한미약품 가바페닌캡슐100mg, 동아제약 동아가바펜틴캡슐100mg, 유한양행 가바액트정600mg 등이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에 올랐다.
라모트리진 제제는 대웅 라미아트정100mg, 동화약품 라트리진정 등이 있으며, 옥스카르바제핀 제제 중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으로는 유니메드제약의 유니렙시정, 환인제약 옥스핀정이 목록에 포함됐다.
토피라메이트 제제에는 동아제약 가바토파정100mg, 일동제약 토파메드정100mg, 광동제약 토피리드정 등이 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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