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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대약국 실태조사 실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 이정환
  • 2024-07-09 10:00:47
  • 복지부장관,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실태조사 협조요청 가능
  •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오는 12일부터 시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정부 단속을 강화하고, 약사회 등을 불법 약국 실태조사 협조 단체로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시행령을 부칙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불법 의심 약국 실태조사 협조 요청,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장관은 약사회, 한약사회,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공공기관, 기타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불법 약국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계획 수립 업무를 제외한 실태조사 실무를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업무위탁기관 지정으로 실태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 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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