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조기계약·사무장병원 처벌법 등 본회의 통과
- 최봉영
- 2013-05-08 06:3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복지위 소관 10개 법률안 가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7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안과 40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 소관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10개 였으며, 이날 빠짐없이 가결됐다.
이로써 수가 조기계약 체결,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 건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비용 체결시기는 매년 5월 31일로 앞당겨지, 기한 내 체결하지 못하면 6월 30일까지 건정심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직권 고시하도록 했다.
또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이나 면대업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병의원·약국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 '숨통'
2013-05-07 18: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3"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4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5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 6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7'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8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9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출신 마상호 영입…R&D 강화
- 10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