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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030원...약국 226시간 기준 월 226만원

  • 정흥준
  • 2024-07-12 07:33:53
  • 최저임금위 밤샘 회의 끝에 표결 부쳐
  • 올해 대비 170원 인상...공익위원, 경영계 손 들어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 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자정을 넘기는 밤샘 회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종 표결 끝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120원(전년 대비 2.6% 인상)과 경영계가 제시한 1만30원(전년 대비 1.7% 인상) 두 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각각 9표와 14표가 나오면서 최종 1만30원이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있다. 공익위원 측이 새벽 1시경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해 하한선을 1만원으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자 상승,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해 상한선을 1만290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 4명이 투표에 불참했다.

지난 5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근무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26만678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7만 771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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