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원 Vs 동결...약국 인건비 달린 내년 최저임금은?
- 정흥준
- 2024-06-27 2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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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경영계, 심의 기한일까지 요구액 불투명
- 차등적용 쟁점에 파행 전망...경영계, 편의점 등 차등 주장
- 작년 약국 인건비 13% 상승...내년도 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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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일은 어제(27일)였다.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까지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심의 기한일 직전까지 양측 제시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예년보다 긴 심의 기간이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쟁점도 있어 논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은 최근 3년간 꾸준히 1만원을 넘겼다. 2021년 1만800원, 2022년 1만1860원, 2023년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도 1만 2000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까지는 1.42%만 남겨두고 있어 내년 시급 1만원 시대는 유력하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인상률 2.5%만 결정돼도 내년 최저임금은 1만106원이 된다.
노동계의 작년 요구안인 1만2210원도 약 23% 인상이기 때문에 내년 약국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1만1000원만 되더라도 248만600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82만7000원이 된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2023년 약국 인건비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제환자 매출은 4% 늘어나 인건비 상승폭은 약 3배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 약국 인건비 상승에 직결돼 초미 관심사다.
서울 A약국은 “지금도 최저임금 보다 더 주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결정돼도 그 금액으로 계산해서 주지는 못하고, 인상률 정도는 더 올려줘야 한다”면서 “우리는 직원이 몇 없고 오래 쓰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데 직원들이 많은 약국들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영계는 이날 6차 회의에서 음식점과 택시,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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