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결제지연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행위"
- 최은택
- 2013-06-25 0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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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병의원, 도매 등에 부담전가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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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 규정을 담은 이른바 ' 오제세법'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간 의무화'에 대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24일 답변자료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6곳을 대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2012년 3월과 올해 6월 합동조사한 결과 평균 약품 결제기간은 128.8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192.7일, 의원 68.1일로 대형병원이 2.8배 가량 더 늦게 약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결제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저조했지만 의료기관은 주로 경영상태와 자금회전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대금결제 지연 원인파악을 위해 더 많은 병원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소요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조사방법, 규모 등을 검토한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금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경영상 문제로 지속적·관행적으로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그 부담을 의약품 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성, 거래당사자간 우월적 지위 존재여부, 거래대상품목의 특성, 자율적 문제해결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 등에서 대금지급 기간을 의무화해 거래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례가 있지만 약품대금기간 의무화에 관련한 해외사례는 확인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오제세법'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기한을 초과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한 기간을 대금지급기한 산정에서 제외 ▲대금지급 기한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이전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 상황개선 유도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의무부과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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