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법" 복지부입장 번복
- 영상뉴스팀
- 2013-07-03 06:3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 특사경 질의회신…"약국개설자, 일반약 판매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데일리팜은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 질의(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11942)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회신지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질의회신지는 ▲한약사의 일반·전문의약품 판매·조제 행위 적법 여부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 ▲전화 상담 후 일반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택배 판매 가능 여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전문의약품 판매 적법성 근거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제50조 제3항을 들었습니다.
동법의 주요골자는 약사 및 한약사를 포함한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사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은 한약사도 이에 준하여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복지부는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사건번호 2012년 형제278xx호)고 본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비췄습니다.
특히 이번 질의회신은 지난해 8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180도 뒤집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 8. 24]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정책과 및 의약품정책과 협의를 통해 한약사의 직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의 행정처분기준(별표8)과 개별기준 제60호 적용이 가능」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판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약사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약국 개설자로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라 동물약국을 개설등록하면 가능합니다.
한편 복지부는 한약사의 동물의약품 택배판매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관련기사
-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법…불기소처분"
2013-02-20 0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