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약사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막아주세요"
- 강신국
- 2013-07-10 09:45: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시약, 성명 발표…"카운터 약 판매와 다를바 없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전지역 약사들이 마트내 약국의 한약사 일반약을 판매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시약사회(회장 정규형)는 10일 회원 명의의 성명을 내어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마트내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약사와 한약사는 엄연히 각자 고유의 면허를 받고 면허에 적합한 업무를 하는 전문인"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업무가 주된 면허범위"라며 "한약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항보다도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어 일반약을 팔 수 있다는 조문이 우선한다고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약사법의 상충 조항을 악용한 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대전지역 약사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복지부는 한약사 면허제도의 근본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순간 면허범위가 바뀐다는 복지부의 기상천외한 해석이 맞다면 약국에 근무하는 한약사는 일반약을 못팔고 약국개설 한약사는 일반약을 팔아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는 무자격 카운터에게 약사가운을 입혀 전문약을 다루게 하는 것과 같다"면서 "또한 일반약의 비전공자로서 약학적 지식이 부족한 한약사에게 올바른 일반약 복약지도를 기대할 수 없어 이를 방관한다면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라는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
"한약사가 마트약국서 일반약 파는데…"
2013-07-05 0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6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 9거래재개 시험대 에스디생명공학, 백인영의 김혜원 승부수
- 10"퇴행성은 관리 중심, 류마티스는 조기 치료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