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마트약국서 일반약 파는데…"
- 강신국
- 2013-07-05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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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A보건소, 행정처분 유보…대전시약, 대약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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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전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가 개설한 지역 대형 마트내 00약국에서 게보린, 인사돌 등의 판매행위가 포착됐다.
약사들은 해당 약국의 일반약 판매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시매'를 감행했고 증거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후 약사들은 지난 2011년 같은 지역 M약국에서 근무했던 모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통보와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5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보건소가 상급기관에서 한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발을 뺀 것이다.
부천지역 마트내 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인데 행정처분을 진행했을 경우 향후 행정소송 등 변수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서구 M약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부천 지역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관할 보건소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시 질의했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별 문제가 없다는 민원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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