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 당장은 확대 계획 없다"
- 최은택
- 2013-07-11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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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 사례감안 최대치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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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개정 건강보험법에 맞춰 장려금 지급기준을 신설한 것인데 현재 운영 중인 제도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의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은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이나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율 등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70% 수치는 시장형실거래가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현재 고시 등으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제도와 지급율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 지급율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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