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 70% 상향조정 근거 마련 추진
- 최은택
- 2013-07-11 06:3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등 개정예고...토요 전일가산은 10월부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재정여건 등이 고려돼야 하겠지만 약국에 지급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율 상향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주목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의 보험수가 토요 전일가산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오늘(1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10일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23일이다.
개정법률은 장려금 지급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했는데, 복지부는 장려금의 범위를 지출절감 금액의 70%로 결정해 이번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외래처방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 지급률을 절감액의 30%로 정하고 있는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을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의원과 약국의 보험수가 토요 전일 가산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환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율을 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하는 근거로 신설했다.
올해 10월을 0%로 하면, 2014년 10월에는 15%, 2015년 10월에는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3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4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5'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8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9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10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