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인증취소 나올까"…이달중 결과 공개
- 최은택
- 2013-07-12 12:2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과징금 액수산정 중…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도 매듭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업무정지 처분 등을 환산한 과징금 액수가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인증이 취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식약처와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적발업체 처분결과를 통보받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은 쌍벌제 시행이전 내용들"이라면서 "일단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준상 리베이트 과징금 총액이 약사법령은 2000만원, 공정위 처분으로는 6억원을 넘어서면 인증취소 대상이 된다.
단,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인증기준상의 비율보다 2배가 넘으면 이 과징금 액수는 절반으로 감경된다. 또 1.5배 이상 2배 미만이면 25%가 줄어든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서는 첫 인증취소 후보군으로 D사, 다른 D사, H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중 D사와 다른 D사가 더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취소 기준 제정 후 첫 분석인 만큼 취소유무와 상관없이 이달 중 분석결과를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연되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안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혁신형 제약기업 첫 인증취소 후보군 3곳으로 압축
2013-06-05 06:34:54
-
R&D 비율 높은 혁신형 제약사 인증취소 기준 완화
2013-06-04 12:00: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3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6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7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8'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9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10'또 연쇄 반응' 엔커버 공급 불안정에 하모닐란도 품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