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인증취소 나올까"…이달중 결과 공개
- 최은택
- 2013-07-12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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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과징금 액수산정 중…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도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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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 등을 환산한 과징금 액수가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인증이 취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식약처와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적발업체 처분결과를 통보받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은 쌍벌제 시행이전 내용들"이라면서 "일단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준상 리베이트 과징금 총액이 약사법령은 2000만원, 공정위 처분으로는 6억원을 넘어서면 인증취소 대상이 된다.
단,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인증기준상의 비율보다 2배가 넘으면 이 과징금 액수는 절반으로 감경된다. 또 1.5배 이상 2배 미만이면 25%가 줄어든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서는 첫 인증취소 후보군으로 D사, 다른 D사, H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중 D사와 다른 D사가 더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취소 기준 제정 후 첫 분석인 만큼 취소유무와 상관없이 이달 중 분석결과를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연되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안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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