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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첫 인증취소 후보군 3곳으로 압축

  • 최은택
  • 2013-06-05 06:34:54
  • 쌍벌제 이후 총 7곳 과징금 처분…경감기준 변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7개 제약사가 공정위나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혁신형 제약사는 3곳 뿐이다.

따라서 첫번째 인증취소 후보군은 이들 3개 업체로 압축되고 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담은 개정 고시를 근거로 곧바로 공정위와 식약처에 과징금 처분 사실확인 조회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실조회 대상인 쌍벌제 시행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모두 7곳으로 파악된다.

이 중 D사, H사, 다른 D사만이 혁신형 제약기업이고, Y사 등은 비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첫번째 인증취소 후보군은 3곳으로 압축됐다. 관건은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1.5배 또는 2배 이상 높은 제약사에 인정되는 과징금 경감기준이다.

R&D 비율은 최근 3년치 평균을 본다.

H사의 경우 2배를 훌쩍 넘어 취소기준 과징금 액수의 절반이 감경된다. 반면 D사와 다른 D사는 최대 절반 감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D사나 다른 D사가 첫 취소업체가 될 수도 있고, 경감기준과 과징금 총액 약사법령 2000만원, 공정위 6억원 기준에 미달해 모두 살아남을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확인 뒤 취소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있으면 곧바로 청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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