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비율 높은 혁신형 제약사 인증취소 기준 완화
- 김정주
- 2013-06-04 12:0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완료…대부분 행정예고대로 확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또 인증 취소기준은 행정예고 안대로 약사법상 리베이트 과징금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으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중 반복적 리베이트를 일삼는 제약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 공고했다.
개정고시는 제약업계의 불만에도 그간 복지부가 내놨던 기준안이 대부분 유지됐다. 다만, 과징금 경감기준은 새롭게 마련됐다.
기업 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한 방책이다.
경감 기준은 기업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혁신형제약 인증요건(100만원 미만 업체 7%, 1000억원 이상 업체 5%)을 1.5배 상회할 때 과징금 25%, 2배 상회하면 50% 줄어든다.
심사 결격 기준의 경우, 인증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안에 판매 질서 위반행위로 과징금 액수와 적발 건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 인증이 제외된다.
과징금 누계액은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인 이상인 경우이며, 누계액에 상관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아도 취소된다.
이는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위반행위가 쌍벌제 시행 전후의 연속행위여도 해당 연도 안에 종료됐다면 제외된다.
또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 후 적발·처분 확정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당연 취소된다.
다만,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인증취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 차원에서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를 했다는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징금 기준은 약사법상 5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1000만원 이하다.
복지부는 개정 고시를 토대로 관련 처분 청에 리베이트 처분 사실을 확인해 인증 취소 기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증취소 여부는 청문절차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데, 청문절차가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첫 퇴출 대상은 내달 경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를 혁신하는 한편,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취소 기준을 일부 경감해 제도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과징금 산정기준 바뀌어도 2천만원 퇴출선은 불변
2012-12-27 06:45:00
-
혁신형제약 인증취소, 리베이트 과징금 규모가 좌우
2012-10-11 06:44:52
-
"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리베이트 판단기준 만든다"
2012-07-19 06:45: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9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 10강서구약 감사단 "내년도 회원 참여 사업 다양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