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무질서 문란 노환규 회장에 벌금 1천만원
- 이혜경
- 2013-07-18 12:2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결정 사항 확정 공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회원징계 결정사항 확정 공고'를 통해 지난 2011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던진 노환규 회장을 '회무질서 문란 행위'로 위반금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공고는 지난달 1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의협회장에 당선된지 이틀만에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을 받은 노 회장의 징계를 두고 재심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이용민 의사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1개월 회원권리 정지를 결정했다.
한편 노 회장은 윤리위의 벌금 결정에 대해 "과거 행동으로 인해 많은 회원님들과 윤리위원님들께도 고민거리를 안겨드리게 된 것에 대해 전에도, 지금도 무척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다"며 "당사자인 전임 경만호 회장님이 징계요청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6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7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8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 9먹는 위고비·마운자로?…식품은 왜 약 이름을 빌리려 할까
- 10"현명한 약국 준비 방법은?"...약대협-휴베이스, 컨퍼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