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 앞둔 제약업계 "이제는 지식재산권"
- 이탁순
- 2013-09-13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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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코리아 특허 세미나, 특허법률 사무소 부스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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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량신약 개발업체들이 늘면서 사내 특허팀이 하나 둘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걸음마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2015년 특허와 품목허가가 연동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네릭사들도 이제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코리아 2013도 이러한 시대 상황을 담아 향후 국내 제약산업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게 될 지식재산권을 집중 조명했다.
12일에는 '제약분야에서 주요 법적 과제 -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심포지엄을 종일 열며 향후 제약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근간이 된 미국 해치-왁스먼법에 대한 이해와 특허소송 전략 등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미리 예습했다.
또 국내 특허소송 동향과 심사현황을 체크, 현재 우리의 준비상황과 위치를 살펴봤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해진 변호사는 한미약품 에소메졸의 미국 진출 사례를 들면서 "미국 진출의 키는 특허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국내 제약산업에도 특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의장 밖에서도 특허 열기는 계속됐다. 이전과 달리 올해 전시장에는 특허 법률사무소와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업체들이 홍보부스를 차리고 곧 열릴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대에 대비하라며 제약 바이어들에게 손짓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맞물려 최근 블록버스터의 잇따른 특허만료는 제네릭사들에게 특허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15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 네임 의약품들의 특허가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매출이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작년에는 40여개 이상의 브랜드 네임 의약품이 특허권을 잃으면서 연간 매출 약 350억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에게 특허는 이제 남의 것이 아닌 사업존폐를 결정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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