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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대면진료 법안 물밑 채비…방향성 미리보기

  • 이정환
  • 2024-07-29 06:42:11
  • 여, 심야·휴일·초·재진 전면허용 등 정부 시범사업안 구상
  • 야, 공적처방전·플랫폼 규제 동반 입법…지나친 산업화 지양할 듯
  • 처방약 배송 전면허용 조명희안 재발의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긴급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 연착륙시키려면 법제화가 필수적이란 게 국회 입장인데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단순히 의료법 개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비대면진료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급 방식,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까지 정해야 하기 때문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28일 데일리팜 정책 뷰파인더 코너에서는 22대 국회가 추진할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을 미리 전망해봅니다.

◆정부여당, 환자 편익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 채비

먼저 비대면진료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회 입법 트랙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대면진료 법안을 논의해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법안이 국회 발의되지는 않았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힘의힘 의원 중에서 정부 입장이 담긴 법안에 공감하는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겠죠.

국회와 보건의약계 일각에 따르면 사실상 정부안으로 평가되는 비대면진료 법안은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행했던 보완방안이 주요 골격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15일 실시에 나섰는데요.

큰 틀에서 당시 보완 방향을 보면 의원급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시범사업이 환자 대면진료 원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비교적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워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면, 보완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기 보다는 환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죠.

복지부는 지난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계는 정부여당이 12월 보완방안을 골격으로 한 비대면진료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것으로 관측중이다.
구체적으로 당시 복지부 보완방안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부터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1시 이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아무 조건이나 시간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

특히 그 전까지는 만성·급성질환과 초·재진을 기준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구분했었지만 보완방안 시행을 기점으로 만성·급성질환과 초·재진 구분 기준이 사라지고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로 제한됐던 대면진료 경험 없이 처음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는 대상인 '재택 수령자' 역시 약국을 찾아 직접 약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가 포함됐고요.

복지부는 국민의힘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상기 지난 12월 보완방안을 골격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물론 해당 보완방안을 어떤 조항과 조문, 자구로 법제화할지는 최종 발의안을 봐야겠지만, 만약 이대로 법안이 나온다면 별다른 제한없이 전 연령대, 전체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인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야당, '취약자 의료접근성 보장'…여당 대비 제한적 법안 낼 듯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보건의료를 지나치게 산업화하거나 영리화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비대면진료 등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 발전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은 자칫 국내 보건의료 체계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 위험 인자를 다수 만들 우려가 크다는 논리죠.

그럼에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비대면진료 법안은 21대 발의안 보다 허용 범위나 대상이 넓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를 대폭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와서 사후 입법으로 허용 대상을 원래대로 대폭 축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인데요.

이럴 경우 이미 비대면진료에 익숙해진 환자들의 편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돼 사회적 반발이 제기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료 취약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보장' 원칙에 입각한 법안을 구상중으로,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으로 발생한 보건의약계 문제점을 삭제하는 방향의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 거주자, 장애인을 포함한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을 넘어 소아, 노인 환자까지 의료 취약자 규정한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할지 시선이 모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동반돼야 할 필요조건으로 '공적 전자처방전'과 '중개 플랫폼 규제' 시스템을 꼽고 있습니다. 덜렁 비대면진료만 법제화해서는 일선 병·의원, 약국 현장에 발생할 부작용과 혼란이 크다는 이유인데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불법·편법 진료, 의약품 처방을 근절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 규제·관리 조항으로 일부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불필요한 진료나 처방을 조장하는 행태를 예방·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약배송 전면허용 담은 조명희 비대면법안도 관건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이 비대면진료를 국내 의료시스템에 편입시켜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고민중인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갑자기 등장한 조명희 국민의힘 전 의원 대표발의 비대면진료 법안입니다.

조명희 전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5월 17일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는데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21대 국회 발의 의료법 개정안 내 처방약 배송 조항
조명희 의원안은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을 일부 손질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 장소 제한 규정(제50조 1항)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약국 외 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원한다면 택배나 퀵 서비스 등으로 처방약을 집에서 받아 복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조명희 의원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21대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전적으로 원하고 지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는 사례를 갖추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조명희 의원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방향성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플랫폼 업계 역시 조명희 의원안 발의 사례를 근거로 22대에서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과 '처방약 배송 합법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게 국회 문을 두드리는 시도를 하겠죠.

복지부는 의대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해법으로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과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꼽은 상태입니다.

나아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산업발전·국가경제 육성 차원의 비대면진료 법안을, 야당은 비정상적으로 덩치를 키운 비대면진료를 규제해 바로 잡고 지나친 의료산업화 우려를 종식할 법안을 구상중입니다.

각자 세부적인 제도화 방향과 생각은 다르지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거죠. 결국 올 하반기엔 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국회의 비대면진료 입법 심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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