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안 발의 임박했나...약 배송 포함이 관건
- 정흥준
- 2024-07-22 1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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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은 제한적허용 기조 유지...소아 예외조항만 변수
- 작년 12월 지침 담은 법안 거론...산업계 약배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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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실 심의에 들어간 법안이 있어, 곧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작년 12월 시범사업 지침이 반영된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작년 12월 지침은 평일 야간(18시 이후), 토요일 1시 이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 외 시간에는 동일병원에서 6개월 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취약지에 대한 초진을 허용한 것도 이 시점이다.
다만, 전공의 파업으로 지난 2월 전면적 허용이 된 현행 지침보다는 일부 제한이 되는 방향이다.
해당 발의안 외에 추가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21대 국회에서도 복수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그 중에는 약 배송이 포함된 법안도 있었다.
의약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초미 관심이다. 발의될 법안에는 약 배송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관심을 보이는 의원실도 있다. 복수 법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약 배송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 허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재진환자로 제한하고 거동불편자, 섬벽지 등 접근성이 어려운 환자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이다.
단, 소아에 한해서는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허용 범위에 차등을 둘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 야당은 플랫폼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제한적 허용에 대한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아동, 소아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는 있다”면서 “무엇보다 플랫폼 관리 규정을 하루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약사들은 법제화 과정에서 약 배송이 포함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포함된다면 약사단체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 A약사는 “약 배송이 법제화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해도, 의료계와 갈등하면서 약사들과도 등을 지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면서 “일부로 제한하는 약 배송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약사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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