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비대면 확대안 공표…"의·약사 의견 수렴 제로"
- 이정환
- 2023-12-01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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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자문단, 요식행위 전락…의협·약사회 "2시간 회의 짙은 우려 표명"
- 6개월 이내 전체 질환 허용…"초·재진 환자 구분 기준 붕괴"
- 휴일·야간 해제로 24시간 비대면 가능해져…처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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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오전 8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내민 확대 개편안에 짙은 우려감을 표명, 반대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복지부안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1일 의협과 약사회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시범사업 개편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비대면진료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행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보건의약계는 복지부 개편안이 사실상 초·재진 기준을 무너뜨려 전체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초·재진 대상 판단을 진료의사 판단에 맡기고, 의사의 비대면진료 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상 실효성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시했다.
전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장벽없이 무너진데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쏟아지게 될 비대면진료 환자 수요를 의사가 막아낼 확률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환자가 한 차례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모든 질환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며,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개편안은 지난 30일 오전 8시 열린 자문단 회의를 거친 결과인데, 보건의약계는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해 문제라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 개편안은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확대 예상안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 개편안 확정 공표 이전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고, 재진 허용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두 배인 60일 이내 등으로 늘리는 안을 예상했었다.
복지부 주관 공청회에서도 초진 허용 확대 필요성과 재진 기간 연장 타당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실상 복지부가 발표한 최종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의견을 훨씬 뛰어 넘는 '6개월(약 180일) 이내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초진, 비대면 재진을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질환에 대한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6개월 간 한 번 이라도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라면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질환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도 전연령대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의협과 약사회는 비급여 고위험 처방약에 대한 비대면진료 규제안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약사 단체가 사후피임약,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에 대한 비대면 처방 제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사후피임약만을 처방 제한해 실질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안전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개편안에 대해 비대면진료 대상의 명칭을 '대면진료 경험자'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초진, 재진 환자 구분이 명확해 의사가 비대면진료 대상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질환도 6개월 이내 무차별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취지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만성, 급성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복지부안은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자문단 회의에서 반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야간·휴일 비대면 대상도 전체로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시간 50%를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급성기 질환을 6개월로 늘리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환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급성질환 진료정보를 기억하지 못할텐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택했다"면서 "오진 위험과 책임 부담으로 인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수를 결정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의협 차원에서도 협조하기 힘들다"고 피력했다.
약사회도 6개월 이내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것을 두고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늘어날 비대면진료 수요 대비 안전대책은 미진하다고도 했다.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6개월 이내 모든 질환 비대면진료 허용은 무리하게 확장하는 행정이다. 자문단회의를 했지만 의협과 약사회, 환자단체 등이 제기한 여러가지 반대의견이 전혀 반영안됐다"며 "요식행위였고 사실상 복지부가 확대안 강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편안은 사실 비대면진료 초·재진 판단을 의사에게 맡기겠다는 결정이다. 의사의 비대면진료 거부권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사문화 될 공산이 크다"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도 사후피임약만 적용됐다. 이번 개편안이 나오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언제 또 개선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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